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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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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N 작성일21-01-13 10:46 조회3,0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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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엔(N)비뇨기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지침 



대분류 : 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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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시행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아래의 항목들은 현재 본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본원에서 시행되었던 비급여 항목들의 진료 비용입니다. 

과거 본원에서 해당 항목을 시행한 분들의 참고를 위해 고지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분류 : 제증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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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치료재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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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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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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